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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6.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장기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해당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60%는 상장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잔여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면서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상장주식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또는 그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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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20201026 202010 2020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