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10. 26.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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