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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2. 8.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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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12.04.>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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