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1. 3.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20201103 202011 2020 11 03
요지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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