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6. 30.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20200630 202006 2020 06 30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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