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0.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서면-2020-자본거래-4920 서면-2020-자본거래-4920 서면2020자본거래4920 20201210 202012 2020 12 10
요지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입니다. 한편,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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