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2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3200 서면-2020-상속증여-3200 서면2020상속증여3200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실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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