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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2. 4.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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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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