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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1. 25.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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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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