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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6.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019-법인-4653 서면-2019-법인-4653 서면2019법인4653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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