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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1.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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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로서,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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