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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2. 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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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를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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