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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1. 30.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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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른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갑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갑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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