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2. 4.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20201204 202012 2020 12 04
요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지방공사가 갑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공사는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등을 제공하고 갑법인은 해당 무인대여기 등을 설치하여 충전기 및 무인대여기를 통한 광고수입을 각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법인이 무인대여기 설치장소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갑법인으로부터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이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이득금인지 또는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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