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1. 16.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202011 2020 11 16
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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