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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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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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