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21.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20201221 202012 2020 12 21
요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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