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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21.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20201221 202012 2020 12 21

요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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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20201221 202012 2020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