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0. 29.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서면-2019-부동산-4098 서면-2019-부동산-4098 서면2019부동산4098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며, 남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10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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