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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3.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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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영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공제액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2020.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8, 2020.08.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이「소 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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