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9. 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3898 서면-2019-부동산-3898 서면2019부동산3898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2079,201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079, 2018.2.7.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