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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9. 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3898 서면-2019-부동산-3898 서면2019부동산3898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2079,201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079, 2018.2.7.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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