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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8. 31.

토양복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부동산-2559 서면-2020-부동산-2559 서면2020부동산2559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재산세과-2601, 2008.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9.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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