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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8. 31.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727 서면-2020-부동산-3727 서면2020부동산3727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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