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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8. 28.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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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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