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4352 서면-2019-부동산-4352 서면2019부동산4352 20200827 202008 2020 08 27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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