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7. 24.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298 서면-2020-부동산-3298 서면2020부동산3298 20200724 202007 2020 07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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