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7. 24.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서면-2020-부동산-1439 서면-2020-부동산-1439 서면2020부동산1439 20200724 202007 2020 07 24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충족한 가구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