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0. 12. 21.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20201221 202012 2020 12 21
요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