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20201217 202012 2020 12 17
요지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철거 목적의 건물(이하 “부동산”)을 취득하며 거래가액을 전액 토지가액으로 하여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중단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사업성평가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계비, 신축공사 타절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비용 중 부동산의 취득 및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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