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2. 17.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20201217 202012 2020 12 17
요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상대방(이하 “가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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