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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0. 2. 12.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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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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