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0. 9. 7.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서면-2020-소비-3958 서면-2020-소비-3958 서면2020소비3958 20200907 202009 2020 09 07
요지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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