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서면-2020-법인-5426 서면-2020-법인-5426 서면2020법인5426 20201222 202012 2020 12 22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2005.11.2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법인세법」제3조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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