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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24.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서면-2019-법인-1507 서면-2019-법인-1507 서면2019법인1507 20201124 202011 2020 11 24

요지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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