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서면-2020-법인-2621 서면-2020-법인-2621 서면2020법인2621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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