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6.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서면-2020-법인-4132 서면-2020-법인-4132 서면2020법인4132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서면-2020-법인-4132 서면-2020-법인-4132 서면2020법인4132 20201026 202010 2020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