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19.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서면-2020-법인-2293 서면-2020-법인-2293 서면2020법인2293 20201019 202010 2020 10 19
요지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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