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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9.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면-2020-법인-1842 서면-2020-법인-1842 서면2020법인1842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00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3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제7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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