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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3317 서면-2020-법인-3317 서면2020법인3317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3774, 2020.08.07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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