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16.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서면-2020-법인-1655 서면-2020-법인-1655 서면2020법인1655 20200916 202009 2020 09 16
요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행상황,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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