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8.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서면-2020-법인-0953 서면-2020-법인-0953 서면2020법인0953 20200828 202008 2020 08 28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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