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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5.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서면-2020-법인-3244 서면-2020-법인-3244 서면2020법인3244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및 아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 등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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