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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30.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9-법인-1241 서면-2019-법인-1241 서면2019법인1241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보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공장 및 공장내 자산의 철거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면법규과-584, 2013.05.24.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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