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1. 23.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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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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