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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1. 5.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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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최대주주인 A법인 제외)에게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의 자회사 및 A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B법인이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해당 A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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