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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1. 30.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서면-2020-법인-2185 서면-2020-법인-2185 서면2020법인2185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이하 ‘학술연구단체 등’)은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 등으로 허가 또는 인가 여부,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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