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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1. 19.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서면-2020-법인-1285 서면-2020-법인-1285 서면2020법인1285 20201119 202011 2020 11 19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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