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1. 1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서면-2020-법인-4659 서면-2020-법인-4659 서면2020법인4659 20201119 202011 2020 11 19
요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1․3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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