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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12. 29.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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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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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20201229 202012 2020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