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8. 27.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20200827 202008 2020 08 27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인지 및 신기술투자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