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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1. 30.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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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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